육군 측이 최근 아내를 성인방송에 강제로 출연시켜 결국 사망케 한 전직 육군상사에 대해 "군 측의 대응은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4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육군 측이 최근 아내를 성인방송에 강제로 출연시켜 결국 사망케 한 전직 육군상사에 대해 "군 측의 대응은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4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아내를 성인방송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끝에 결국 숨지게 한 전 육군 상사와 관련해 육군 본부가 군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육군 측은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육군상사 A씨에 대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측은 군사경찰이 '성인물이 모자이크 처리돼 피해자가 A씨의 아내인 숨진 B씨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조사 보고 내용 역시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며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숨진 B씨 유족 측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당시 왜 B씨에게서 자필 진술서를 받았냐"고 반문하며 "결국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설 뜻도 분명히 밝혔다.

전직 육군상사 A씨는 아내를 겁박해 성인방송에 출연시켰고 이를 이용해 만든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다 적발돼 지난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성인방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아내에게 각종 변태적 동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2월 초 세상을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