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술에 취해 운전한 후 주차한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운전한 후 주차한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집 앞에 주차한 차 안에서 잠든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집에 도착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씨(6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서 그를 발견했다. 임씨는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법정에서 임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후 운전했고 이후 집에 도착해 0.5ℓ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이 귀가 후 소주를 마신 뒤에 이루어진 만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0.75ℓ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갛고 몸도 비틀거렸으며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신고자가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