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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며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저녁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이다. 이 중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다.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으며 이중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