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공원이 보이는 이천 시가지 전경. / 사진제공=이천시
설봉공원이 보이는 이천 시가지 전경. /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이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2023년 3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해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평균 3개월 월 소득이 334만원(건강보험료 11만9657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1년 차 100만원, 2년 차 200만원)으로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 부처 유사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응급의료시설 비상진료체계 점검


이천시는 지난 26일 오후 바른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엄진섭 부시장은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 받고 △24시간 응급실 기능 유지 △평일 연장근무 △비상근무조 편성 △연장근무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보강 방안 등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엄 부시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역할의 중요함을 당부했다.

◇'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기간 1주 연장 …연리 1.0% 저리

이천시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에 대해 기존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축산인을 위해 신청·접수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축산인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축산인(농업법인 제외)이다. 농업인 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천시는 1주 연장된 2월 29일까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