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검찰청 검찰마크. /사진=뉴시스
검찰이 27일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검찰청 검찰마크. /사진=뉴시스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BJ A씨에게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소속사 대표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다만 합의로 성관계하려 했다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 해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답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 대표 측은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 주장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