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친혼 범위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치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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