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대차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31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 이내로만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으로 해당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발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계약갱신요구 조항, 차임증액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며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