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이 28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뒤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특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이 28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뒤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특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 31명의 시장·군수들은 28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된 지방산업단지 관련 권한을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촉구했다.


현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도록 돼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아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곳은 용인시를 포함해 수원,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명의 다른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