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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단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이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다. 같은 해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선 지난 2018년 7월~2019년 5월 사이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 등급을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해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지점에선 DLF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서명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돼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하나은행은 항소한 상태였다.
앞서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했다. 또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