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내 운전면허학원에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1일 서울시내 운전면허학원에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청이 일반 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을 미끼로 하는 불법 도로 연수 문제를 근절하고자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오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도로 연수 강사와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등을 단속한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하였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을 일컫는다.

경찰은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 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총책·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연수생 모집·알선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