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기자 =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이 6일부터 순차적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과 관련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경찰이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6일 경찰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9일 오전 10시쯤 소환할 예정이다. 노 전 회장은 SNS 등을 통해 전공의 파업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노 전 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밖에 없는데 이를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6일부터 26일 사이에 쓴 글을 문제 삼았는데 정부가 이미 그 전에 전공의 반발을 예측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나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사를 받기 직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7일 소환 조사 예정이지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의협을 압수수색하고 노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노 전 회장은 3일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
경찰청을 비롯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들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예고해 왔다.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소환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한편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8983명에 대한 사법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3일 안에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신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