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 사단법인 사무총장 B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총 280만 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한 뒤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정지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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