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들개에 화살을 쏴 맞춘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당시 화살에 맞은 개의 모습. /사진=뉴스1(제주시 제공)
법원이 13일 들개에 화살을 쏴 맞춘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당시 화살에 맞은 개의 모습. /사진=뉴스1(제주시 제공)

자신이 키우던 닭이 개에게 물려 죽자 앙심을 품고 들개에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창고 주변에서 들개를 향해 70㎝길이의 화살을 쐈다. 화살을 맞은 개는 거리를 배회하던 도중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구조됐다. 이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이 들개에게 물려 죽자 앙심을 품고 사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매한 후 활까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화살이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등의 진술과 수술 당시 사진, 화살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