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전날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전날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4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33개 의대 교수 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김준영)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해당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학교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교육부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입 5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에는 이 변호사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공의와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첫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관련한 헌법 소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편 전국 40개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총 3401명을 더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