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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범죄 수익으로 국내 유학생의 등록금을 대납해 주고 위안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환치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 모 씨(22)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88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몸캠피싱' 범죄 조직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 국외로 반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유 씨는 2021년 국내 중국인 유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A 씨를 만나 범행 가담을 제의받았다.

A 씨는 국내 성인 채팅 사이트에서 신분을 속여 활동하면서 여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으로 돈을 벌었다.


유 씨는 A 씨가 뜯어낸 돈을 '대포계좌'에 송금해 자금을 세탁해 주고 이를 위안화로 환치기하는 것을 도우며 1인당 입금액의 2~3%를 대가로 받았다.

환치기 방식으로는 대학 등록금 대납을 이용했다. 환전이 필요한 서울 소재 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대납해 주고 상응하는 위안화를 돌려받았다.

조사 결과 유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6800만 원을 등록금으로 대납하며 환치기하고 A 씨로부터 1만 5800위안(288만 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 씨는 환전해 주는 돈이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인식하고도 수수료를 벌기 위해 사정을 애써 외면한 채 A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며 "특히 '몸캠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등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