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승강기에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전국 승강기에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승강기에 부착한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수직 공간인 승강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나 유독가스가 빠르게 유입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정전 발생 시 승강기에 갇힐 위험이 있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안내표지는 층별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부근에 잘 보이도록 부착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알아보기 쉽게 했다.

안내표지는 오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대를 대상으로 시범 부착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약 79만대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에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며 사업 시행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