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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 타운' 개발 사업에 투기세력 유입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시는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지에 대한 착공 불허 방침을 밝히며 불법 행위 차단 총력전에 나섰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 주택·모아 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날 '모아 주택·모아 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내놨다.
모아 타운은 노후 주택을 모아 '모아 주택'을 만들고 이를 블록 단위로 합쳐 중층 아파트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다.
모아 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도 조성된다.
모아 타운 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까지 결합된 장점이 부각되자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에서 최근 지분 쪼개기와 갭 투자 등 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주민 갈등까지 불거지며 사업의 방향성까지 희석되는 실정.
서울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 차단과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모아 타운 추진 시 토지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모아 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투기 의심 정황은 해당 지역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 허가도 제한된다.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 과정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드러나면 사업 추진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 산정 기준일도 바꿨다.
당초 '모아 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 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건축 허가와 착공이 제한되면 단독 주택이 다세대로 신축돼 분양권이나 현금 청산자가 늘어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모아 타운 근처에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 활동 신고제도 도입한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은 모아 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해 투기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하고 점검반이 지역 내 업체 활동을 추적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불법 행위도 감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모아 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