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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 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환경부(장관 한화진)·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참여한 단체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4자 협의체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한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위원회에서는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1·2차 공모 시 25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지원 등을 통해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