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포항 북 선거구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북구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