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부동산 개발 관련 청탁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3년 12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 6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으며 정 회장에게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를 위한 공무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 관련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 전 부원장은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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