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식용금지법 헌법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대한육견협회. /사진=뉴스1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식용금지법 헌법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대한육견협회. /사진=뉴스1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육견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보상 약속도 없이 개식용 금지법을 제정해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법이 공포된 지 50일이 다 됐음에도 기본권과 재산권을 빼앗긴 우리에게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 관련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견협회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결정및수행의자유·재산권 등이 침해돼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식용견과 반려견은 품종이나 사육과정이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의 동물보호와 축산업 대상인 식용견의 동물보호를 같은 평면에서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식용견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돼지·닭 등 역시 도축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계승된 음식문화는 법률의 이름을 빌려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개식용문화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저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존하는 식당, 농장 등은 폐점·폐쇄를 위해 6개월 이내로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