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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후 담당자가 20만원을 대여하고 45만원을 상환한 거래이력이 필요하고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말해 A씨는 이를 이행했다.
업체는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됐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했고 A씨는 같은 방법으로 20만원을 입금받고 일주일 후 45만원을 상환했다. 이후 업체는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동일한 방법으로 4차례 거래를 반복했으나 결국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연 6517.9%(1500만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한 뒤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이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며 26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뒤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주지 않고 있다.
업체가 1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소비자가 30만원 상환(연 1만428.6%)하도록 하거나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게 해 고리 이자를 편취한 것이다.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금감원은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이들은 소액·급전이 아닌 수백~수천만원의 자금 수요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접근한다. 거래실적, 신용 확인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인 것으로 가장하고 소액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유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조회에 게시된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전산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