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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성에 따라 서울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현재의 2.5배로 늘어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떨어져 외면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곳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지원 방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 20m로, 고도지구는 20m→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관지구는 최고 7층 높이, 고도지구는 15층까지 주택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은 손봤다. 소방차 진·출입과 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다.
접도 요건 완화 시 서울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 1190만㎡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 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단지나 지역끼리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가구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도 보전해 줄 방침이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도 살폈다. 이 곳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만 상한 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 1.0으로 올려 '건축물'을 내놨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결정했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진행하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도 최대 1년6개월까지 줄였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초기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