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 철회를 수리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의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 철회를 수리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의 모습. /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 철회를 수리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1월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했고 김 의장은 이를 결재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달 13일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90조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즉시 의안이 됐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피청구인(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야 본회의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을 때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30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했다. 12월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