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 A씨는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했으나 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했다고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시는 먼저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시는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팀 3명으로 운영한다.

시가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선 것은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