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에서 탈옥해 한국에 들어와 결혼 생활을 하던 남성이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알바니아에서 탈옥해 한국에 들어와 결혼 생활을 하던 남성이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알바니아에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남성이 탈옥 후 한국에서 결혼 생활까지 하던 중 붙잡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알바니아에서 탈옥한 50대 남성 A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


A씨는 지난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살해했다. 택시를 훔쳐 도주하는 등 3건의 강도살인 및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아 수감됐다.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했다. 탈옥한 A씨는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적의 B씨 명의를 도용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지난 2011년 11월 한국에 들어와 이해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 지난 2015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A씨의 소재를 파악, 5일 A씨를 알바니아로 송환 조치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A씨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