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는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6월 4일까지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을 공모해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한 주민 생활안전 시책사업을 공모한다. 구체적으로 △취약지 범죄 예방 △협력치안 공동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3개 부문을 중점 지원한다.
취약지 범죄 예방에는 다중운집, 노후 주택가 등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폐쇄회로(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도 해당된다.
협력치안 공동대응 분야에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아동·성폭력 합동대응센터 등 '협력치안 공동대응 거점시설' 설치가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서면심사(6월)와 현장심사(7월)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국비(특별교부세) 외에 지자체가 추가로 총 20억 원의 지방비를 1대1로 분담해야 한다.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역 치안 수요에 대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충청남도 이상동기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등 11개 지자체 14개 사업에 3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지역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국가와 지방,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민생안전을 위해 더 촘촘하고 포용적인 정책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