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경산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지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지자 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 관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