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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치러진 4·10 총선 결과 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161석과 14석을 얻어 총 175석으로 원내 1당이 됐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합쳐 108석을 차지해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지만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총 192석)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다.
총선 이후 단통법의 운명을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이번 22대 총선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내놨다. 하지만 양당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 공약 수준이라는 평가다. '세액 공제' 정도가 특이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 긍정적이지만 방향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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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단통법 폐지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당 모두 공통된 입장을 밝힌 만큼 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단통법을 둘러싼 이견이 많아 순조롭게 폐지 수순을 밟을지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단통법은 시행 이후 10년 동안 개정 혹은 폐지 논의를 거듭했다"며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많아 단기간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존치시키고 할인율은 어느정도로 정할지 등 쟁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21대 국회가 다음달 29일 회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임시국회가 열린다해도 논의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다. 이후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오는 9월 이후에야 법안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단통법이 통신업계에서 후순위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여야의 우선 사항이다.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등을 둘러싼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전격적으로 추진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도 단통법 폐지라는 큰 틀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시행령을 고쳐 내놓은 정책인 만큼 민주당에선 총선용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환지원금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추가 상향은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란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