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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신모씨(29)가 2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주에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씨 측은 "신씨는 병원에서 (마약을) 두 차례 투약됐다"며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 측이 실습을 이유로 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신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사과문 하나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파렴치한 범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나"라며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여 만에 숨졌다.
또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혹도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신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