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 1분기 동안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21건을 적발해 1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7% 증가한 금액이다.

또 시는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시는 올 1분기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배 증가한 4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