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린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영등포·양천·성동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당초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