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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도선관위)가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한 바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