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완화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완화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52조에는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가격입찰 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업체) PQ 서류(참여기술인·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 1개 업체당 약 3000페이지 분량)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뒤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도 확대(시행령 제31조)한다. 국토부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