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박종철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5월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22일 박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와 예방을 위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부산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통학로별로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 제각각이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량속도표시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의하고 이를 어린이 통학로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 설치 시설물 외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시설물을 규정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보다 강화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계속 보완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