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사진=울주군
울주군청 전경/사진=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재해에 안전한 소하천과 소하천정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울주군은 앞서 지역 소하천 92개소 중 2017년도 1차분(33개소), 2024년도 2차분(31개소) 재수립을 완료했으며 이번 용역에서 3차분(28개소)에 대해 재수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용역에는 예산 16억원이 투입되며 총 1년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소하천 28개소, 연장 32.55㎞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울주군은 용역 수행자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국지성 호우 발생과 소하천 범람 등 달라진 강우 변화와 소하천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신청 접수


울주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연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허가 또는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민수당은 어업인 소득보전으로 어촌의 지속성 확보 및 어가소득 안정을 도보하기 위해 어가당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