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재조사 를 지시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보강 조사하지 마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장관 측이 "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5일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의견문을 내고 "이 사안은 '관련자를 조사해야 하냐?'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의) 질문에 '법 취지상 조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사건을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넘어 관련자를 불러 조사까지 하면 오히려 군이 축소·왜곡 조사를 한다거나 지체 없는 민간 수사기관 이첩 원칙을 위배한다는 등의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9일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기면서 "임성근 등 사건 관계인을 직접 조사해도 되냐"는 질문을 받고 "그냥 재검토만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긴 이후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의 지시 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8명으로 특정된 혐의자를 대대장급 2명으로 축소해 발표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당시 이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로 혐의자를 축소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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