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45/사진=뉴스1
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45/사진=뉴스1

이른바 '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받고 복역하던 일가족이 45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가운데 이들 유족이 국가로부터 27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김모씨 등 사건 연루자와 유족 혹은 상속인을 포함한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7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의 수사·기소·재판과 수사발표 등 행위가 직무집행 외관을 갖췄다 해도 국가는 그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 살던 일가족이 간첩 활동을 돕고 입북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1977년 유죄 판결받았다. 무기징역을 받은 가장 김재민 씨는 복역 중 사망했고 아내 이포례 씨는 징역 7년을 살고 출소했지만 2022년 3월 재심이 청구되기 전 세상을 떠났다. 해당 사건은 재심 끝에 45년 만에 일가족들이 누명을 벗게 됐다.

다섯 남매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세 남매는 무죄가 확정되자 다른 형제자매 등과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기소·재판과 그에 따른 복역 과정에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가족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어기고 강제 연행해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며 임의성 없는 자백 또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은) 위법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받고 복역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그들의 가족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사건 관계자 14명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명목으로 총 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