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봉재활원에서 유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공동취재) 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봉재활원에서 유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공동취재) 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송상현 기자 = 치매에 걸린 모친 대신 22대 총선 거소투표를 진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소투표는 부재자투표의 하나로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및 투표간섭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3월 거소투표신고서 성명 및 신고인란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 이름을 대신 적어서 발송했고, 모친에게 발송된 거소투표 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뒤 우체통에 넣어 지난달 10일 총선날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가 신고해 그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 중인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성명을 사칭해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위투표 및 투표간섭죄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