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피시방 운영자가 여성 종업원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60대 피시방 운영자가 여성 종업원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60대 피시방 운영자가 여성 종업원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새벽 강원 원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 카운터 인근 마루에서 잠자고 있던 종업원 B씨(53·여)를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옆에 누워 신체 여러 부위를 쓰다듬으며 B씨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겨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재판 선고 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