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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버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승객이 버스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가 관계자에게 막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 씨가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버스에서 하차하려다 빗물 때문에 미끄러지는 일을 당했다. 이후 버스 회사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자 보상을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회사 관계자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게 된 계기는 버스에서 다쳤으니까 버스에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뜻에서 전화를 하신 거냐"라고 물었다.
A 씨가 "네"라고 하자 관계자는 "버스에서 다쳤다고 다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거냐. 본인이 잘못하신 건데?"라고 되물었다.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이에 A 씨는 "내리다가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지 않나"라고 하자 관계자는 "아니, 고의성이 있으나 마나. 그러면 기사는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경찰서에도 알아보고 저기(보험사)도 알아보고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관계자는 "경찰서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경찰서 가서 제대로 해라. 그리고 그냥 차라리 그냥 이 상황에서 돌아가셔도 되는 건데. 그럼 치료비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차라리 그냥 다친 게 아니고 돌아가셔도 되는 상황이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더 낫지"라고 막말했다.
A 씨는 "저보고 지금 죽으라는 거냐"라고 했고 관계자는 "네. 아니, 버스에서 넘어져 노혹 기사가 뭔 잘못이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A 씨가 다시 "저보고 죽으라는 거냐"고 되묻자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A 씨 남편이 "이 XX야. 사람보고 죽으라니?"라고 하자 관계자는 "뭐 이 XX야"라고 맞받았다.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이어 A 씨 남편이 "너 이 XX가. 지금 이거 녹음 다 됐으니까"라고 하자 관계자는 "야. XXX 어디다 대고 욕이야. 이 XXXX XXX야. 야 이 병X 같은 XX야. 병X XXX야. 끊어 이 XX야"라며 쌍욕을 했다.
A 씨는 관계자를 모욕죄로 신고한 상태다. A 씨는 "경찰이 버스 사고 내용을 듣더니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해 오라고 했다"며 "담당자는 '개인한테 줄 수 없다'며 CCTV 제공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버스 회사 측은 '사건반장'을 통해 "이번 달을 끝으로 퇴사를 앞둔 직원인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