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대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몰래 녹음한 대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녹음어플을 설치해 확보한 대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간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의사였던 남편 B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바로 이혼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A씨의 외도가 남편 B씨에게 들키면서 관계가 악화해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배우자 B씨와 C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C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제출한 대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채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다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