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본격 시작됐다. 위원장에는 보수 성향을 분류되는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이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임금연구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027년 5월13일까지 3년 간 최저임금 심의를 이끈다.

이 위원장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노동계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올해 공익위원들 다수가 보수성향 인사로 선임된 점을 비판하며 재선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13대 최저임금위가 구성되고 개최한 첫 회의다. 위원회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29일 전달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문·운영위원회 구성 및 향후 심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기 때문에 1만원 돌파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결 혹은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관심거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차등이 이뤄진 때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뿐이다.

정부와 재계는 사용자의 지불능력 및 업종별로 다른 한계상황 등을 고려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한 바 있지만 올해는 새롭게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탓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