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공사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부실시공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재입찰을 제한한다.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직원 안전교육 프로그램 필수 이수 시에만 준공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명시한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 업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공사는 다음달 중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감점 심사제'와 7월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안전사고 발생과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설치 건에 적용한다.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한다.

'챗지피티(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과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도 병행한다.

백호 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에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기본 안전 수칙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