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고로 귀속된 정치자금 납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위광하)는 22일 오후 홍 수석이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귀속 대상 정치자금 납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앞서 홍 수석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김포을에 출마해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라는 문구를 현수막과 명함 등에 넣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형이 확정됐다.
홍 수석은 이 사건 등과 관련해 법무법인 광교에 변호사 선임비 5000만 원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21대 총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으로 일부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정치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김포시 선관위는 해당 변호사 비용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통지했다.
홍 수석은 선관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2022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패소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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