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출근길 한강대교 구조물 위에 올라가 1인 고공 시위를 벌이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40분쯤부터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한강대교 아치 구조물 위에 앉아 시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구조물 위로 올라간 지 5시간 만에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로 인해 당시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A 씨는 또 지난달 14일 올림픽대로 난간에서 같은 현수막을 걸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A 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 행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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