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2022.5.9/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2022.5.9/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측근을 간부로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진행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 전 회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지만 김 전 회장은 특채 절차가 진행되도록 마사회 인사담당자들에게 폭언·욕설하며 강요했다.

마사회 일반직 노동조합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농림부는 특정감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했고, 2021년 10월 대통령은 김 전 회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인사담당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전보 조치도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과격한 언사는 업무 처리방식을 질책하는 과정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소수인 데다 그간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은 균형을 잃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인사담당자들에게 폭언·폭설로 협박하며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강요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김 전 회장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전보 조치를 '2차 가해'라고 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윤리경영을 저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함으로써 마사회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이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김 전 회장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