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구미시
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7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제도 선 요구는 지난해 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평가결과가 저조한 데에 따른 것으로, 시설의 안전관리, 복지관 환경, 회계의 투명성, 기본사업 계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수행 과정이 우수함에도 평가결과가 아쉽게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기관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을 판단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평가제도가 지자체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지표 산출 방식이라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주요 평가사항을 기관,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 프로그램 영역의 반영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서류 위주 평가로 인한 행정 중심의 복지 강요', '과도한 행정 업무로 사회복지사 소진','지표 중심의 사업표준화로 독창성 저해'등이 지속될 경우 노인복지 양적·질적서비스 저하와 함께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직렬의 직원을 충원하고 평가 취약 분야를 보강해 복지행정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노인복지 행정 강화로 맞춤형 복지도시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