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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강남구의 한 펜트하우스를 임의로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현대차그룹 사장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사장 김 모 씨와 전 현대건설 사장 박 모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년 현대건설은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당첨자 2명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자 김 씨가 이를 분양 받았다.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일면서 서울경찰청이 내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다.

서초경찰서도 올 1월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