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제공하고 접대를 받은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기사와 무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수사 정보를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제공하고 접대를 받은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기사와 무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수사 정보를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제공하고 수차례 접대받은 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스1에 따르면 30일 수원지법 제2형사 항소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에게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인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 등을 한 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그 이전까지 약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A씨의 항소를 인용했다.

A씨는 비위 사실이 적발되기 전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발령 났다가 파면됐다. A씨는 2014년 9월 B씨를 사기 사건 피해자로 처음 만났다. 이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3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428만92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A씨에게 접대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B씨도 1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